셀러 약관
시행일 2026년 7월 9일
1. 정산 주기
판매 수익은 주 1회 정산합니다. 환불 검토 기간 확보를 위해 결제일로부터 7일이 경과한 거래만 해당 회차의 정산에 포함되며, 이에 따라 개별 거래는 결제일로부터 7일 초과 14일 이내에 정산 처리됩니다. 다만 (1) 정산 예정 금액이 10,000원 미만인 경우, (2) 정산 계좌 오류 등으로 지급이 실패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이 다음 회차로 이월됩니다. 정산 처리 후 실제 입금까지는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1~2영업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습니다. 정산 완료 후 환불이 확정된 거래가 있는 경우, 해당 거래의 정산금은 다음 회차 정산액에서 차감(상계)하며, 상계로 회수되지 않는 부분의 반환에 관하여는 제6조에 따릅니다.
2. 플랫폼 수수료 및 VAT
fromProm은 거래 건당 25%를 플랫폼 수수료로 수취합니다(부가가치세 포함). 이 25%에는 플랫폼 수수료와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며, 부가가치세분은 플랫폼이 국세청(홈택스)에 신고·납부합니다. 따라서 셀러는 거래액의 75%를 정산 기준 금액으로 받습니다(이후 셀러 종류에 따라 §3 원천징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3. 원천징수 및 셀러 종류별 정산 규칙
셀러는 활성화 시 본인의 세제 유형(개인 / 간이과세자 / 일반과세자 / 법인)을 정확히 선택해야 합니다. 유형에 따라 정산 규칙이 다릅니다. • 개인(비사업자): 정산 시 3.3%(소득세 3% + 지방소득세 0.3%)가 원천징수되며 플랫폼이 홈택스에 납부합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처리함을 전제로 하며, 부가가치세 등 그 밖의 세무상 의무는 셀러의 사업 형태·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간이과세자: 원천징수 없음. 매출에 대한 부가세(업종별 1.5~4%)는 셀러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어 영수증으로 갈음하며, 4,800만원 이상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습니다. • 일반과세자: 원천징수 없음. 매출 부가세 10%는 셀러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하고, 요청 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 법인: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선택한 유형은 셀러 설정(/seller/settings) 또는 셀러 등록 정보(/me/seller-setup)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잘못된 정보로 발생한 신고 누락·과오 납부에 대한 책임은 셀러 본인에게 있습니다.
4. 지적재산권
셀러는 등록 프롬프트의 소유권을 보유합니다. 등록 행위는 fromProm에 호스팅·표시·구매 이행을 위한 전 세계적·로열티-프리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콘텐츠 권리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해야 합니다.
5. 정지 사유
반복적인 저작권 침해, 사칭, 부정 리뷰, 플랫폼 메커니즘 악용은 계정 정지 및 관련 정산의 보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보류된 정산금은 조사 및 정산이 완료된 후 지급하며, 환불·손해배상 등 회사 또는 구매자에 대한 채무가 있는 경우 이를 상계한 잔액을 지급합니다.
6. 환불 대응 및 정산금 반환
① 구매자의 환불은 「환불정책」에 따라 처리됩니다. 관계 법령상 구매자는 프롬프트가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셀러는 해당 기간 동안 환불·분쟁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합니다. ② 셀러가 등록한 프롬프트의 하자, 표시·광고 불일치, 저작권 침해 등 셀러의 귀책으로 환불이 발생한 경우 그 책임과 비용은 셀러가 부담합니다. ③ 환불이 확정된 거래의 정산금은 셀러의 다음 회차 정산액에서 차감(상계)합니다. 다만 해당 거래의 정산이 이미 완료되어 지급된 경우, 셀러는 회사가 환불한 금액을 회사의 반환 요청일부터 7영업일 이내에 회사에 반환하여야 하며, 회사는 이를 이후 정산액에서 우선 상계할 수 있습니다. ④ 셀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분쟁 조사에 불응하거나 정산금 반환을 지연하는 경우, 회사는 관련 정산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7. 약관의 개정
①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② 회사가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적용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적용일 7일 전부터 공지합니다. 다만 정산 조건 변경 등 셀러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에는 적용일 30일 전부터 공지하고, 서비스 내 통지 또는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개별 고지합니다. ③ 셀러가 개정약관의 적용일까지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셀러는 개정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셀러 활동을 중단하거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미정산 대금은 제1조 및 제6조에 따라 정산됩니다.
8. 면책 및 책임의 한계
① 회사는 천재지변, 셀러의 귀책사유, 통신서비스 장애, 결제·정산 대행사 및 금융기관의 사정 등 회사의 통제 범위를 벗어난 사유로 정산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② 회사는 셀러가 등록한 콘텐츠의 적법성·정확성 및 제3자 권리의 비침해를 보증하지 않으며, 셀러가 제공한 세제 유형·정산 계좌 등 정보의 오류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③ 셀러가 등록한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사칭, 표시·광고 위반 등 셀러의 귀책으로 회사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거나 회사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제기당한 경우, 셀러는 자신의 책임과 비용으로 회사를 면책시켜야 하며 회사가 지출한 합리적인 비용(변호사 비용 포함)을 배상하여야 합니다.
9. 준거법 및 재판관할
이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됩니다. 회사와 셀러 간 분쟁은 성실히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의 1심 관할은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합니다.
10. 미성년자 판매회원
① 만 14세 미만인 자는 판매회원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② 만 19세 미만의 회원이 판매회원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민법 제8조의 영업 허락)를 받아야 하며, 등록 시 법정대리인의 성명·연락처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는 필요한 경우 동의서 등 증빙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판매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③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체결된 미성년자의 계약은 민법에 따라 취소될 수 있으며, 허위 동의 정보 제출로 발생한 불이익은 해당 회원이 부담합니다.